지난 1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선거운동에 사용되고 있는 선거유세 차량이 시민들에게 불편과 위험을 안겨주는 요소들이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시민들에게 가장 큰 불편을 주며 미운털이 박힌 1순위는 단연 확성기가 장착된 선거유세 차량이다. 시민들은 오전 7시를 조금만 넘어서면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들을 알리기 위한 로고송을 틀어대는 선거유세 차량들로 인해서 달콤한 아침을 짜증 속에서 맞이하게 된다. 특히 주택가 보다는 도로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이러한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하소연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운동에 거주하는 윤모(45·자영업)씨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어 일반인들과는 달리 새벽 다섯 시부터 오전 동안이 취침 시간이지만 본선거에 돌입하면서 벌써 5일가량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고 토로하고 “후보자를 알리는 것은 좋지만 새벽까지 일하다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하지 못하고 떠드는 후보에 대해서는 절대로 지지하지 않겠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 같은 시민들의 불만은 군산지역만의 일은 아니며 선거운동 첫날이었던 지난 18일 하루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민원만 1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상적으로 목소리 큰 사람이 옆에서 떠들 경우 65㏈ 정도지만 유세용 확성기의 소리의 크기는 보통 70~80㏈로 이보다 훨씬 더 큰 소리며, 확성기를 크게 틀거나 열변을 토할 경우 100㏈까지 높아질 수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주거지역에서 열리는 집회나 시위의 경우 소음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경찰 경고 후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현행 선거법에서는 유세소음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으며, 유세 가능한 시간은 오전6시부터 오후11시로 정해놓고 있다. 한편 주야를 막론하고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지 않고 세워져있는 선거유세 차량들로 인해 고통혼잡은 물론이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