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개발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새만금 간척지에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세계유수의 국내외 기업들의 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과 유사한 세제혜택과 일부 노동관련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호8번 무소속 김귀동 군산시장 후보는 23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복합산업단지는 군산공단에 인접해 있고 하상이 비교적 높은 곳으로 2,000만평 가량이 우선적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말하고 “노조의 설립과 활동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제한을 두 돼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생복지 혜택 등의 지원이 수반되는 제한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 후보는 “헌법에 노동3권이 보장돼 있기는 하지만 지역여건을 감안해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복합산업단지 조성 후 기업들의 입주가 활발해져 발생되는 수익은 새만금 내외부 개발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군산발전을 이끌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새만금 간척지의 70%가 군산의 행정구역임에 따라 개발에 대한 결정도 군산시의 의견에 따라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