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 시험관아기시술비 지원대상을 이달 30일까지 추가신청 받는다. 군산시보건소는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80%이하(2인가족 기준 242만원)에서 130%이하(2인가족 기준 419만원)로 상향조정했다. 불임치료 지원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이고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자이다. 대상자는 불임치료 지원신청서와 불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각 1부씩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불임치료 시술비는 1회 시술시 150만원이 지원되고 최대 2회(3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255만원씩 최대 2회(510만원)를 오는 11월 30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사항은 시보건소 의무과 가족보건담당(☎460-3229, 3239)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