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에서도 이번 5.31 지방선거에 75명의 외국인이 지역의 일꾼을 뽑는데 참정권이 부여돼 동참하게 됐다. 이는 지난해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에 한해 투표권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처음으로 참정권을 가지게 된 외국인들은 남성이 43명, 여성이 32명 등 총 75명이며, 전원 대만인으로 이번 선거가 단수한 투표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진다는 반응이다. 영화동에서 3에 걸쳐 거주하고 있는 왕모(46·자영업)씨는 “할아버지 때부터 한국에 거주해 50년 이상을 거주하면서도 외국인이라는 보이지 않은 차별로 인해 적지 않은 설움을 겪었다”고 말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정한 지역의 일꾼을 뽑는데 동참한 것을 계기로 좀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책임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투표권이 주어진 외국인은 6,737명이며, 선거인명부 작성 직전 법무부가 파악한 외국인 투표권자는 6,579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