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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물류협회· 목재조합 협상 타결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6-06-04 00:00:00 2006.06.04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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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안 군산항 물류협회측과 군산 목재조합측의  하역비,운송비 협상이 타결 되지 않아, 원목을 운송하는 일부 화물차의 운송거부가 있었다. 또한 이러한 움직임이  전체 화물차의 무기한 운송거부로 번질 수도 있어,  원목운송의 차질로 군산 항만 대란이 우려됐다.    군산항 물류협회측은 종전 하역비 대비 11.3%, 운송비 구간별 20% 인상안을 들고 나왔고 군산목재조합은 하역비 1.9%, 운송비 8%인상안으로 맞서는 등 양측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일 오후 양측은 서로의 입장에서 조금씩 양보하며 하역비 7.7%, 운송비 구간별 11%로 협상의 타협점을 찾았다.     이로 인해 원목 운반 차량의 운송 거부는 철회돼, 군산항만 대란은 일단 위기를 넘겼다. 앞으로 몇 가지 세부 사항의 타협점은 추후 협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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