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의회에서는 마지막이 될 군산시의회(의장 문무송) 제106회 임시회가 오는 8일과 9일 2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다. 군산시의회는 지난 2일 운영위원회(위원장 고석강)를 갖고 집행부 조례 6건과 의회 조례 1건 등 총 8건의 안건처리를 위해 임시회 개최를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될 안건은 군산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안과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집행부조례 6건이 포함돼 있다. 또 기타 안건으로 2005회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있으며 군산시의회 안건으로는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심의될 전망이다. 하지만 상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가정용 12.7%, 업무용 17.8%, 영업용 7.1%, 목용용 13.9%, 공업용 17.2% 등 평균 13.92%가 빠르면 9월부터 오르게 돼 서민경제에 적지 않은 어려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임시회를 마치고 오는 23일 제4대 의회 폐회연을 갖고 7월 5일 제 5대 군산시의회 개원식을 가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