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생충 구제제의 오남용 장지와 수산식품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준용)이 적극 나섰다. 군산해양수산청은 구제제를 사용시 주간 관할청에 사용계획을 신고해야 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는 수산동물용 기생충 구제제의 올바른 사용과 수산식품 안전성확보, 어장환경이 깨끗해지기 위한 안전사용지침을 마련함에 따른 것으로, 관내 해면, 내수면 양식장과 어촌계 등 140여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수산동물용 기생충 구제제(시약용 포르말린)는 기생충 구제 및 소독용으로 가두리양식장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고 못, 탱크사육으로 양식되는 넙치, 새우, 송어, 연어 등 식용을 목적으로 양성하는 수산동물에 해당된다. 구제제를 사용할 때는 먼저 방제복 등을 착용하고 통풍이 잘되는 상태에서 실시하며, 대상 동물에 따른 사용기준 및 휴약기간을 준수한다. 또한 구제제를 사용하는 양식장은 수조, 탱크, 못 등이 자역수역과 연계되지 않도록 장치하거나 별도 시설을 한 후 사용 또는 폐기해야 하며 그대로 배출은 금지된다. 신고처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또는 부안,고창 해양수산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