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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시의회 마지막 임시회 폐회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6-06-10 00:00:00 2006.06.1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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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의회(의장 문무송)는 9일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4대 임시회를 마감했다. 특히 제4대 군산시의회를 마감하는 이번 임시회에서 당초 5.31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의원들의 참석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우려를 불식하고 1명을 제외한 24명이 참석, 안건 심의를 해 유종의 미를 거뒀다는 평을 받았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산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군산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어항관리조례안 을 원안가결됐다. 그러나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산시 시민 아이디어발굴 및 개발사업지원 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돼 사실상 4대 의회일정상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또한 제5대 의원수가 축소에 따른 위원회 인원수를 조정하는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해 회계를 결산검사를 위한 2005회7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 의결 처리됐다.     문무송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의원들이 4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지역발전을 위해 나름데로 노력했지만 미진한 점도 없지 않았다”며 “제5대 의원들이 더욱더 군산시 발전과 군산시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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