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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시장당선자, ‘선고유예’ 판결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6-06-20 00:00:00 2006.06.2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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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시장당선자, ‘선고유예’ 판결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돼 100만원의 벌금을 구형받았던 문동신 군산시장 당선자가 법원으로부터 사실상 무죄와 같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음으로써 시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20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오기두)에서 열린 1심 선거공판에서 법원은 문 당선자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오기두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배포한 명함의 양이 적은데다 당선자가 고의적이기보다는 주위 분위기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고 “당선자가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농업기반공사 재직당시 국가발전에 헌신한 점 등을 참작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당선자는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하고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앞으로 시정의 책임자로 시민과 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하고 “검찰의 항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써는 항소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선고유예는 범정(犯情)을 참작해 경미한 범행을 한 자에게 일정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처벌을 받았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 사회복귀에 도움이 된다는 특별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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