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31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자들의 불법 당원가입에 대해 검찰이 무더기 기소로 수사가 마무리됐다. 3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공직자의 신분이면서 특정정당에 가입한 군산시청 공무원 A(53·6급)씨 등 34명에 대해 정당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벌금 100만원)했다. 검찰은 또 정당가입 인원을 늘리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임의로 도용한 B(45)씨 등 17명에 대해서도 사문서위조 혐의로 약식기소(벌금 200만원)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특정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 평소 안면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정당 가입 권유를 받고 지난해 6월부터 올 3월까지 열린우리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납부하는 등 정당활동을 벌인 혐의다. 또 다른 공무원 C(49·6급)씨도 지인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당원에 가입해 적발됐으며, 군산지역 모 등학교 교사를 재직중인 D(40)씨도 비슷한 기간동안 정당에 불법 가입하고 당비를 납부한 혐의로 단속됐다. 하지만 검찰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공직자들 대부분은 지인의 권유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정당에 가입했으며, 조직적인 불법 당원 모집 등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공직자들은 군산시청 5명, 익산시청 6명, 군산과 익산 국·공립교원 12명 및 사립학교 교원 11명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