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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실련, 법조비리 철저 수사 촉구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6-07-19 00:00:00 2006.07.19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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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항석외 3인 이하 군산경실련)이 군산지역에서 발생한 법조비리와 관련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경실련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직 판사와 검사 등 다수의 법조인들이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사건 청탁 등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재한 후, “군산지법의 판사 3명도 형사재판 피고인 측과 재판을 전후해 골프접대, 아파트임대 및 접대 등을 통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자체조사의 진행 중 군산지법 판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자 법원측이 이를 곧바로 수리하고 진상조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청렴성과 함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법관들이 재판 관련 친인척자 및 지역의 조직폭력집단으로부터 수시로 금품 및 향응제공 등의 접대를 받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으며, 법원이 이들의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진상조사가 중단되어 버린 군산지법 판사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한 점의 의혹 없이 공정한 수사를 통해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건들을 통해 법관과 검사들이 법조브로커나 권력기관과 특별한 관계를 통해 개인적인 이권을 챙겨온 지역유지 및 조직폭력집단 등과 공정성과 독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경우가 적지 않음이 확인된 만큼 법원과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대한변협은 이번 법조비리에 연루된 이들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해 비리를 저지르고도 변호사 개업하면 그만이다는 생각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이미 사직한 군산지원 소속 판사들에 대해 대한변협이 직접 나서서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이미 등록된 2명의 변호사 등록여부도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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