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부(재판장 방극성)가 문동신 군산시장에 대한 검찰 측의 항소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문 시장은 5.31 지방선거 이전에 명함을 돌린 협의로 검찰에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6월 전주지원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오기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사실상 무죄와 같은 선교유예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지만 21일 광주고법 전주부가 검찰의 항소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