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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문 시장에 대한 검찰 항소기각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6-07-22 00:00:00 2006.07.22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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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법 전주부(재판장 방극성)가 문동신 군산시장에 대한 검찰 측의 항소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문 시장은 5.31 지방선거 이전에 명함을 돌린 협의로 검찰에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6월 전주지원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오기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사실상 무죄와 같은 선교유예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지만 21일 광주고법 전주부가 검찰의 항소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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