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3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A모 시의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는 회계보고서를 선관위에 제출,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시의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가 끝난 후 선관위에 제출한 회계보고에서 3,900만원까지만 사용토록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80여만원이 많은 총 3,98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제출, 지난 1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비용을 초과 하더라도 200분의 1(0.5%)까지는 법적으로 허용 되지만 A모 시의원의 회계책임자 경우는 2% 이상 초과해서 부득이하게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A모 시의원은 회계책임자가 법원으로부터 실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와 관련 해당 시의원은 “우편료와 현수막 비용 등 100여만원이 의사소통 과정에서 잘못 기입된 것으로 즉각 바로잡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