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과 관련 문동신 군산시장에 대한 전주지방검찰청의 내사결과가 무혐의로 종결됐다. 28일 전주지방검찰청 윤보성 부장검사는 “문동신 시장에 대한 선거법위반 관련 내사결과 위반의 혐의가 없어 내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선관위에 질의를 통해 문 시장의 행위가 선거법을 위반혐의가 있는지와 당시 채택된 정책을 5.31 지방선거 당시 사용했는지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했지만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무혐의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시장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월 서울소재 모 이벤트 업체에 정책제안과 관련 자료수집을 위해 비용 지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내사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