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서장 이상선)가 각종 불법무기류 소지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개하기 전에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군산서는 오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등 폭발물류 그리고 도검, 가스총, 전자 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이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기간 안에 신고한 사람은 그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에 대한 책임을 일체 묻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죄로 기소 중지된 사람이나 수사 중인 사람도 자진신고를 할 경우 관대한 처분을 받게 되며 자진 신고한 사람 중에 소지허가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 소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소지허가를 해줄 방침이다. 한편 경찰서는 신고기간이 지나면 불법무기류 소지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며, 단속에 걸릴 경우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 1항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