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홍보물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는 군산시의회 박 모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오기두)는 8일 오전 박 의원에 대한 1심 선고심에서 “후보의 학력은 유권자의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하면 죄질은 가볍지 않지만 초범인 전 등을 감안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구형 받음으로써 의원직은 유지 할 수 있게 됐으며, 이에 앞서 박 의원은 지난달 검찰에 의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을 구형 받은 바 있다. 한편 이와 관련 박 의원은 "호원대 측으로부터 학력 증명서를 발급 받아 홍보물에 그대로 기재 했을 뿐 고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