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차 전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가 27일 오전 11시 군산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건의문 등 총 5건의 상정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현재 의원 의정비 결정에 관한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지난 6월 9일 입법예고된 일부개정령이 불합리하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2007년도 의정비 책정이 되도록 개정하며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전국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거나 상하한선을 규정하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전문성제고 건의안으로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능률성 확보 차원에서 군의 사무과를 국으로 승격하고 사무과장을 둘 수 있는 의회사무기구 승인건의와 정원 중 별정직. 계약직 등 전문인력의 별도정원 승인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공무국외여비 현실화와 업무추진비 현실화 등 지방의회의 원활한 대외 업무처리비에 대한 상향조정의 2건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의장단협의회는 지난 25일 군산시의 직도사격장 자동채점장비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와 관련, 어려운 결정을 내린 시민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며 군산시민과 전북도민이 화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