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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기 소음피해 보상 특별법 추진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6-10-18 00:00:00 2006.10.18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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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수십 년 동안 군용기 등의 소음피해에 시달려 온 군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법적으로 보상받게 될 전망이다.   국방부가 최근 군용 비행장 소음방지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특별법이 제정되면 전투기 등의 소음에 시달려온 비행장 인근 주민 6천500여명이 정부를 상대로 힘겨운 소송 등을 하지 않고도 법적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 특별법에는 소음대책구역 지정과 방음시설 설치, 거주자 이전 보상 등 전투기 소음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 등 자치단체들도 자료수집 등을 시작한 상태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사례와 기준을 마련한 후 국방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은 빠르면 내년쯤 제정될 예정이다.   한편 군산공군비행장 인근 옥서면 일대 마을 주민 2천여명은 지난 2002년 국가를 상대로 소음피해 청구 소송을 냈고, 소음측정과 자료 조사 등 힘겨운 싸움 끝에 3년만인 지난해 40억원을 배상 받았고, 또 다른 비행장 인근 마을 주민들도 소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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