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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요금 인상안, 미료안건 처리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6-10-20 00:00:00 2006.10.2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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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상수도사업의 지속적인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상정한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가 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맞으며 난항을 겪고 있다.   20일 제11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성일)에서는 집행부가 상정한 상수도요금 평균 13.92% 인상을 골자로 하는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에 대해 미료안건으로 처리했다.   이 자리에서 한경봉 의원은 “매년 물가 인상률에 따라 이를 반영해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민선시장의 눈치를 보느라 제때 인상하지 못하고 한꺼번에 14%를 인상하는 것은 서민들에 대한 배려는 안정에도 없는 행정”이라고 질타하고   “이 같은 행정은 시민들에게 불신을 주는 동시에 공무원들이 눈치 보기 행정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강태창 의원도 “의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상수도 요금 인상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음에도 집행부가 이를 무시한 채 대안제시 없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해당 안건을 상정한 것 같다”며 불쾌감을 나타내고   “유수률 제고 등의 방안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고 “두 자리 수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집행부가 지난해와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상정한 바 있으며, 대안을 제시하라는 요구와 함께 미료안건으로 처리된 바 있는 안건으로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미료안건으로 처리될 경우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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