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가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6일 폐회했다. 군산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다음달 28일부터 7일간 실시키로 채택하는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상정된 총 10개 안건중에 철새조망대 시설 입장료를 50% 감면해주는 내용의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원안가결했으며 군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부도임대아파트 특별법제정 촉구 건의안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러나 상수도 요금 인상을 골자로 한 군산시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어려운 시민 경제를 고려하고 수도요금 인상보다 누수율제고와 구조정같은 작업이 선행돼야한다는 이유로 미료안건으로 처리했다. 또 시정질의를 통해 배형원의원은 원도심권활성화 방안마련과 월명터널 개통에 따른 교통문제 해소책을 촉구했으며 서동완의원은 직도산지전용허가 승인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따졌으며 금강하구둑 내흥동 습지보전책과 부도임대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밖에 시의회는 3일간의 일정으로 군산시 하수처리장과 어린이 교통공원, ITS센터, 철새조망대 등 군산지역 현안사업장을 현장방문에 나섰다. 특히 임시회 마지막날인 26일에는 부도임대아파트 입주민 구제를 위한 부도임대아파트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군산시 의회 의원의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와 해당부처에 전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