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용욱)가 지난 10월 한 달 동안 벌인 가을행락 철 불법낚시어선 특별단속에서 모두 27건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15건보다 소폭 상승된 수치이다. 유형별로는 정원초과 8건, 낚시업 미신고 행위 6건, 승객 준수사항 미개시 12건, 해기사 면허 미소지 1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단속 기간 중 해경은 캠페인 전개 등 홍보활동 25회, 낚시어선종사자 대상 간담회 3회(178명)를 실시했으며, 동원된 경력만도 8천700여명에 이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주 5일제 근무로 인해 해상낚시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위법사항도 소폭 증가추세를 보였다”며 “ 해상안전 사고 방지차원에서 낚시 영업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낚시 어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 기타 위반사항에 대해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