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용욱)가 불법 전어 잡이 어선을 대상으로 벌인 특별단속에서 무허가 조업 등 모두 11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전어철인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됐으며, 불법어구적재 9건과 무허가 어획물 운반 1건 등 모두 11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적발된 불법 전어 어선 16건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해경의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로 불법조업선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일부 어민들의 불법 조업을 배제할 수 없어 전어가 사라질 때까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며 “범죄 신고인 보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형벌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조업을 근절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불법어업 상습사범과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