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뽑게 되며, 이 교육감 직선제는 2010년 동시지방선거 때 처음 적용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시도 교육감과 교육위원들을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원회로 넘겼다. 또 현재의 독립 운영되고 있는 시도 교육위원회를 시도 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교육위원의 과반수도 주민이 직접 뽑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그러나 시도 교육감 직선제의 경우 2010년 동시 지방선거 때 처음 적용된다. 시도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실시되면 현행 교육위원들에 의하 교육감 선출의 문제점과 논란거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