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박정희(민주당 바선거구) 의원이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을 발의,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20일 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군산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설치하도록 돼 있다. 해당 시설물은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하고,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하며, 지역사회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그 밖에 시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다. 특히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센터는 센터장을 비롯해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상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정희 의원은 “어느 사회건 조직 구성원의 시작은 가정에 있다”고 말하고 “건강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가정 문제의 해결이 성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부분의 사회적인 지원이 ‘사후 약방문’과 같은 격이지만 이번 조례안은 사전 예방의 의미가 큰 만큼 시행과 더불어 가정과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