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어족자원 고갈에 따른 어자원 확보를 통한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치어방류사업과 관련, 업체들의 담합 의혹이 제기 됐다. 29일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성일)의 해양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치어방류의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며, 치어구입과 관련해서는 가격차가 심하고 특정업체에 의한 독식현상이 뚜렷하다”며 담합의혹을 제기했다. 이건선(우리당 마선거구) 의원은 “시가 치어를 구입하는 시기와 방류하는 시기가 치어의 생존율과는 무관하게 시행함으로써 치어방류사업의 효과에 의문을 가지게 하고 있다”며 “치어가 생존하기에 가장 적절한 바닷물 수온이 17~20도인 시기에 집중적으로 방류사업을 펼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조부철(우리당 마선거구) 의원은 “치어 구입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입찰결과를 살펴본 결과 예정가격의 42~97%까지 비교적 큰 폭의 차이를 보이며 낙찰됐다”고 말하고 “이는 안정적이고 예상 가능한 행정은 고사하고 업체들간의 보이지 않는 담합에 의해 행정이 놀아난 것”이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이 밖에도 강태창, 나종성, 한경봉, 서동완 의원도 “올해 실시된 치어방류사업의 입찰 결과를 살펴본 결과 같은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한두 달 사이에 최고 3배 이상의 입찰가로 낙찰을 받았다”며 “이는 업체들의 담합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시의 안일한 행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물증은 없지만 심증으로 담합 의혹이 있는 것은 이전하지만 회계법산 입찰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넙치와 조피볼락 140여만 마리를 4억2천여만원에 구입해 신시도와 야미도 인근 해상에 방류한 바 있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