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항만기능을 상실한 군산 내항이 새로운 법률에 의해 항만과 문화공간, 상업시설 등으로 재개발이 추진될 전망이다. 강봉균 우리당 정책위 의장실에 따르면 20일 이은 해수부 차관과 이춘희 건교부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개최해 노후항만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항만과 주변공간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법률“을 제정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이 제정되면 시설이 노후된 항만과 그 주변을 문화나 상업시설 등으로 재개발하는 복합기능을 갖춘 항만으로 재정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 법은 노후 항만을 체계적이고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법체계보다는 더 효율적인 새로운 법체계로 제정하게 되는 것이다. 재개발 사업구역은 항만구역과 주변공간을 대상으로 하며 주변공간은 항만구역 전체면적의 50%를 넘지 않되 항만재개발구역 전체 면적이 20만 ㎡ 미만의 경우 100% 범위 내에서 확대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군산 내항의 경우 지방문화제가 있는 공원시설과 문화공연시설 그리고 주상복합 시설 등으로 재개발되어 군산 구 도심권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한편 이 법률은 내년 상반기 국회의 제정을 거쳐 정부가 기본계획 실시하고 지자체 등의 신청을 받아 추진하게 된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