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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정해년 첫 임시회

22일, 총액임금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등 심의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01-19 14:19:04 2007.01.19 14:19:0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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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의회(의장 양용호)가 오는 22일 2007년도 들어 처음으로 제113회 임시회를 갖고 총액임금제 시행에 따른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에 관련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특히 군산시의회는 지난해 말 군산시의 조직개편 용역 중간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인바 있어 이번 임시회에서 최종안에 대한 심의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제 113회 임시회를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열리며,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조례안과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조례안은 행정기구 설치조례안과 정원조례,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개정조례안,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등이다. 또 지난해 미료안건으로 심의하지 않았던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심의할 예정이다. 제 113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다음과 같다.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군산시 낙도새마을보건 지도원 배치 및 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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