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환황해 경제권에 대비한 최후의 국가적 전략기지로 남아있는 새만금지역을 농지는 물론 산업 물류 관광 등 1, 2, 3차 산업이 융합된 친환경적 경제중심지로 종합개발하기 위한 새만금특별법안이 13일 국회에 제출됐다. 전북도 주도로 마련돼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한 특별법안은 새만금종합개발의 법적 근거 마련하고, 개발사업 시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의제 처리함으로써 개발절차를 간소화 한 것이 특징적이다. 새만금특별법(안) 외자유치와 민간자본유치를 위한 경제특례를 도입해 조기개발이 가능토록 함은 물론 친환경적 개발을 담보하기 위한 내용 등 총 9장 46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특별법안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를 넘는 17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새만금종합개발에 대한 범국가적 필요성과 국민적 기대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 85명, 한나라당 54명, 통합신당모임 20명, 민주당 8명, 국민중심당 2명, 무소속 3명 등 모든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고루 참여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68명을 비롯하여 충청 16명, 영남 21명, 호남 24명, 강원 4명, 제주 3명, 비례대표 37명 등으로 나타나 새만금사업이 단순한 지역개발사업이 아닌 국책사업으로서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하는 것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전북도는 13일 제출된 새만금특별법안이 4월중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통과 등이 연내에 마무리돼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국회차원의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