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협의회 장면> “(재)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이사장 문동신) 대표자가 현직 시장으로 돼 있는 것은 현행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군산시의회 채옥경 의원은 9일 열린 군산시의회 제116회 정례회 인재양성과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채 의원은 “교육발전진흥재단의 대표자인 이사장이 문동신 시장으로 돼 있는 것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2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에 위배 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채 의원의 주장이 맞는다면 문 시장은 현행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돼 적지 않은 문제가 야기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동 시행령 제14조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의 예를 들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채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군산시 고문변호사와 전북교육청 등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질의해 놓은 상태다. 이에 앞서 전주시의 경우 지난해 10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던 전주인재육성재단의 대표를 민간으로 넘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