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양용호)가 지난 18일, 15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제116회 군산시의회 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업무보고와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 의견제시의 건등을 심의, 의결 처리했다. 상정된 16건의 안건 가운데 군산시 여성복지관 이용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군산시 시민참여예산운영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군산시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 등 4건을 부결 처리했다. 또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미료처리하고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수송2지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서는 의견제시를 제시했다. 군산시민의 건강과 군산시의 관광정책에 반하는 비응도 국가산단 지정폐기물 소긱시설 설치 반대 건의문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종숙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비응도 국가산단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신규설치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군산시의 시책과 군산시민 정서에 반하는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허가를 해주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채옥경 의원도 “교육재단 운영이 특정학교를 위한 재단으로 전락하고 전인교육을 무시한 채 학력위주로 지원책이 마련됐음을 지적하고 영어마을 조성사업과 시청내 비정규직 관리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 배형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새터민으로 불리는 한국인과결혼한 외국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 미흡과 성매매를 직간접으로 조장하는 광고물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점과 시가 용역 의뢰한 조직개편안이 예산낭비 표상”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번 1차 정례회에서 기존 단순 업무보고 청취에서 탈피해 상반기 업무추진 사항을 집중적으로 확인해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