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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정당 창당 합당 개편대회 장소 제한

언론사 초청 대담 토론회 개최 가능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08-21 14:14:04 2007.08.21 14:14:0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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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선거일 전 120일인 21일부터 언론기관이 후보자 등을 초청해 대담이나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이 창당ㆍ합당ㆍ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개최할 때에는 개최장소와 이에 대한 고지가 일부 제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라 언론기관은 21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인 오는 11월 26일까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대담 토론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선거운동기간 중인 11월 27일 ~ 12월 18일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정한 대담.토론자를 초청해,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을 알아보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담.토론회는 언론기관이 방송시간,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개최할 수 있지만, 특정 후보자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거나 그 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시키면 안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40조에 의거해 정당이 선거일 전 120일인 21일부터 선거일까지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행사를 가져야 하는 등 개최장소와 참석대상이 제한된다. 공직선거법이 정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는 일반인이 모이거나 관람이 용이한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를 말한다. 이러한 정당행사의 제한은 정당집회가 일반선거구민에게 영향을 미쳐 선거운동으로 변질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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