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양용호)운영위원회(위원장 강태창)는 14일 제116회 운영위원회를 갖고 제 117회, 제118회 임시회와 제119회 2차 정례회기 등 후반기 회기 일정 모두 결정했다. 이처럼 연말까지 군산시의회 임시회와 정례회기가 결정딤에 따라 추경과 내년도 예산작업 중인 집행부가 회기에 맞춰 행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결정된 바에 따르면 제117회 임시회는 다음 달 8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군산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2개 조례안 14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제117회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새롭게 선임돼 추경예산과 내년도 예산심의를 할 방침이다. 오는 11월 6일에서 11월 1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된 제 118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부의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며,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결산 및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일정으로 계획돼 있다. 또 한해의 행정을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을 확정짓는 제119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는 11월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 28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다. 이 기간중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확정했다. 제2차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부의안건과 행정사무감사, 2008년도 본예산심의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제 117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안건은 다음과 같다. ▶2007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군산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 ▶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