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조부철 의원이 농지전용허가가 농촌지역 내 비농업생산시설의 설립이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농지법의 제정 목적이 농지의 소유와 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와는 다르게 악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농지를 전용허가를 통해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지역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심의에 참여한 농지관리위원들과 지역주민 간에 불협화음이 개인적 다툼으로까지 번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추후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해서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보다는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명문화해 지역주민들을 이해시키고 타당성 있는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이웃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조 의원은 철새축제 내실화 방안 강구와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