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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특별법 국회 법사위 최종 통과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유력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11-21 20:12:53 2007.11.21 20:12:5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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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민의 염원인 새만금사업 개발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회 법재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해 8부능선을 넘은 새만금법안은 21일 전체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 남을 남겨둔 새만금 특별법은 큰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총 7장 36조 부칙 4조로 구성된 새만금법안은 애초 농지 목적으로 조성된 새만금을 조속히 산업과 물류, 관광 등 복합기능으로 개발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30여 가지의 인·허가 등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담금 감면, 보조금 교부 등 경제 특례 등의 혜택을 받게 돼 자본 유치가 훨씬 쉽게 될 뿐 아니라 최장 100년간 토지 임대를 허용할 수 있어 외국 자본을 쉽게 유치할 수 있다. 하지만 새만금 특별법이 통과 된다고 하더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난제도 도사리고 있다. 새만금 특별법은 개발과 자금조달, 운영방안 등에 대한 기본틀만 있을 뿐 실행계획 등이 담겨 있지 않아 시행규칙 등 후속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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