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정치

군산의 힘찬 도약 이제부터 본격 시작

새만금특별법 국회본회의 통과 연내 제정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11-22 17:35:16 2007.11.22 17:35:16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새만금지역의 대부분을 관할하는 군산을 비롯한 전북도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새만금사업 개발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새만금측별법은 오후 4시 51분 찬반토론 끝에 표결에 붙여져 찬선 157표, 반대 14표, 기권 11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군산이 본격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제부터가 군산의 세계적인 가치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시작이어서 새만금특별법의 국회본회의 통과 의미는 매우 크다. 코앞으로 다가선 정부의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됐다. 새만금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향 후 경제자유구역 지정시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지원과 입주기업에 세제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 특히 토지를 최장 100년까지 장기 임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경제특례를 도입했다. 우선 연내에 법제정을 서두를 수 있게 된데다, 총 7장 36조 부칙 4조로 편성된 새만금특별법안 제정이 확정되면 군산과 전북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금세기 국가발전의 금자탑을 상징하는 목표 제시에도 손색이 없을 전망이다. 또한 새만금지역을 원활하게 개발토록 공유수면매립, 환경성 검토 등 32개 인허가 등을 특별법에 의해 일괄적으로 특례, 의제처리 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함에 따라 광역 군산의 앞날을 구체적으로 그려낼 수 있게 된다. 특히 항만, 공항 등의 설치 근거를 담아 향 후 개발여건에 따라 새만금 신항만과 공항 설치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새만금지역을 국제적인 경제허브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관계 중앙부처 및 민간인이 참여하는 새만금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해 정부차원의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개발의지를 담보할 수 있게 됐고, 농림부와 전북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토록 했다. 새만금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까지 자치단체와 정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숱한 노력들이 비로소 보람을 찾게 됐다.   위기 때마다 똘똘 뭉쳤던 군산과 전북도민들의 단합력은 역사에 길이 기록될만한 장고의 순간들이었다. 그러나 새만금특별법으로 본격 출항에 나선 군산호가 순항하기 위해서는 종전 보다 더욱 강력한 각고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시민화합을 바탕으로 세밀한 실행 작업을 빈틈없이 이끌어 내고, 분명해진 새만금의 개발 진로를 확실하게 밝히기 위한 청사진을 펼쳐야 하는 막중한 일들이 새로운 과제로 부각돼 새만금사업은 이제부터가 본격 시작임을 실감케 하고 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