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까지는 숱한 노력들이 펼쳐졌다. 군산의 정계에서는 강봉균 국회의원이 새만금지역과 군산을 서해안시대 거점지역으로 우뚝 서게 하겠다는 신념 하나로 새만금지역 개발을 위한 특별법제정에 남다른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고 22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만금 특별법이 통과되는 순간 깊은 감회에 젖는 모습을 보였다. 강봉균 의원실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난해부터 새만금 특별법 초안을 갖고 전북도와 군산시 등과 협의하는 것은 물론 재경부, 농림부, 건교부, 법제처 등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2~3차례나 직접 주재했으며 마지막에는 한덕수 총리의 협조를 얻어 각 부처장관들의 동의를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지난 6월 새만금 특별법안이 농림해양수산위에 상정되자마자 하루 만에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배경이 있었다. 농해수위가 각 부처에 이견이 없느냐는 공문을 보냈는데 모든 관련 부처가 이의 없다는 회답을 보내왔기 때문이다. 강 의원의 이 같은 열정은 새만금 특별법에 그대로 담겨있다. 먼저 전북도가 신청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근거를 마련했고, 지정이 될 경우 토지를 최장 100년까지 임대할 수 있는데다 각종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공유수면 매립 등 32개 인허가 사항이 특별법에 의해 일괄 처리된다. 또한 항만과 공항 등의 설치 근거를 담아 향 후 개발여건에 따라 새만금 신항만을 설치하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새만금지역을 국제적인 경제허브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관계 중앙부처와 민간인이 참여하는 새만금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해 정부차원의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개발의지를 담보할 수 있게 됐고, 농림부 및 전북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