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차 전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가 31일 군산시의회에서 열려 전북현안문제에 대한 각종 건의안을 상정, 의결처리하고 처리된 건의문을 정부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이번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군산시의회가 금강수계 해양쓰레기에 대한 정부차원의 처리대책 건의안을, 정읍시의회가 지방의원 의정비 책정과 관련한 정부의 표준지침 법령제정 건의안을, 남원시의회가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건의안을 상정했다. 군산시의회는 매년 하절기 및 장마철과 집중 호우시 금강상류지역으로부터 5000여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양환경문제가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관련 국가들의 공동문제로 인식되는 시점에서 자치단체가 아닌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읍시의회는 매년 의정비 책정시마다 표준지침이 없어 행정력과 예산낭비는 물론 시민과 의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의원 의정비 책정과 관련한 행정자치부 표준지침 법령 제정 건의안을 제안했다. 또 남원시의회는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서 농촌의 어려움을 인식하지 못하는 농촌진흥청 폐지는 있을 수 없다며 폐지반대 건의안을 제안했다. 이에 의장단협의회는 군산시의회가 제안한 금강수계 해양쓰레기 처리는 현재 수면관리 기관이 다수로 업무한계가 불분명하고 처리비용문제로 기관들이 회피하는 실정으로 정부의 총괄 관리청 신설과 운영대책수립이 필요하다는 건의문을 정부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또 의정비 표준지침은 현행 지방자치법 등 의정비 관련 법령을 전면개정하여 선거직 공무원의 수당표준지침 법령제정과 함께 농촌진흥청 원래대로 존치와 농업과 농촌발전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문을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