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제121회 임시회가 오는 29일 개회돼 다음달 11일까지 12일간 5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2008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 할 예정이다.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강태창)는 15일 운영위원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으며, 시의회는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함께 행정복지위원회 박정희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과 군산시 철새도래지쌀 관리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처리한다. 또 군산시 창성주공아파트 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과 일부 도서지역의 지방어항 개발에 따른 어항부지내 공유수면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도 처리된다. 강태창 운영위원장은 ‘제121회 임시회는 조례안 심의와 함께 한해 군산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중요한 회기일정으로 주요업무에 대해 철저하고도 심도 있는 업무청취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12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부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산업국을 항만경제국으로 명칭변경) ▲ 군산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의원발의) ▲ 군산시 철새도래지쌀 관리조례안 ▲ 군산시 창성주공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반영안 의견 청취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