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에서 4월 9일 치러지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 예비후보자 A씨가 전북도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18일 도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A씨가 자신의 자원봉사자들에게 활동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어 예비후보자를 포함한 해당 관계자 5명을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 선관위는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예비후보 A씨와 사무장 외에도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자원봉사자 2명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도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 기획팀장 C씨, 자원봉사자 2명 등이 공모해 예비후보자 A씨의 인지도 제고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자원봉사자 등 4~50명을 모집, 이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인당 2만원씩 모두 120만원 가량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자에 대한 사법처리와 함께 돈을 받은 자원봉사자들에게도 120만원의 50배에 해당되는 6000여만원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A예비후보측은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번 보도자료 배포는 단순한 진술에 의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규명하지 않은 채 부풀려 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일은 후보의 절대 지지자가 몇몇 자원봉사자에게 택시비 명목으로 20만원 가량을 건넨 단순한 사건”이라며 “선거사무소 측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