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18대 총선에 나선 군산지역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의 자원봉사자 B씨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3일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에 고발했다. 자원봉사자 B씨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소 4층에 임시전화를 설치해 선거구민에게 지지부탁을 한 혐의(사전선거운동)를 받고 있다. 전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의 자원봉사자인 B씨는 올해 1월 중순경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소 4층에 임시전화 15대를 설치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월 11일부터 25까지 ‘OO당 공천과 관련해 여론조사 시 예비후보자 A씨를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지지부탁 전화를 일반선거구민 9000여명에게 통화하게 한 혐의가 있어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전북도선관위는 실제 전화통화에 참여한 여성들에 대한 대가지급여부와 위반혐의자 B씨와 예비후보자 A씨와의 공모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의뢰 했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