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부재자 신고 접수를 받는다.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1989.4.10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주민은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25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도착되도록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또 우편신고의 경우는 22일까지 발송해야 2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는데 차질이 없으므로 우편 신고자는 유의가 당부된다. 신고서 양식은 전국 구․시․군․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에서도 직접 출력,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