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정치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부재자 신고 및 접수

오는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부재자 신고 접수를 받는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03-20 15:08:43 2008.03.20 15:08:43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오는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부재자 신고 접수를 받는다.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1989.4.10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주민은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25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도착되도록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또 우편신고의 경우는 22일까지 발송해야 2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는데 차질이 없으므로 우편 신고자는 유의가 당부된다. 신고서 양식은 전국 구․시․군․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에서도 직접 출력, 사용할 수 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