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25일과 26일 이틀간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중앙선관위에서 각각 받는다.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으로 피선거권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지방선거와 달리 출마선거구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후보등록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신청을 할 때의 제출서류는 ▲후보자등록신청서 ▲정당추천 후보자는 정당추천서,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 추천장, 비례대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명부 ▲가족관계 증명서[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외에 다른 직계존ㆍ비속(18세이상의 외손자 포함)이 있는 경우 해당 직계 존ㆍ비속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 ▲사직ㆍ해임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후보자 본인승낙서(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한함) ▲후보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ㆍ비속(출가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는 제외)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후보자 본인(여성후보자도 해당), 후보자 본인의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아들ㆍ손자ㆍ외손자)의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ㆍ비속의 소득세ㆍ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ㆍ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이 경우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증명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 ▲실효된 형을 포함한 금고이상의 형의 범죄경력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증명서 ▲기탁금 또는 지정된 예금계좌에 입금한 무통장입금표나 전자결제 영수증 등이다. 후보자등록신청서류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며, 우편으로 후보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26일 오후 5시까지 관할선거구선관위에 도착되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후보자 1인당 1500만원이다. 반환요건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 또는 사망한 경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을,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50%만 돌려받는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으면 전액을 돌려받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후보자가 작성 제출한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체납실적, 금고형 이상의 전과기록, 직업 학력 경력 등 후보자정보공개 서류를 유권자가 볼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 선거기간동안 게시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