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는 한 사람이 두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한다. 한 장은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후보에게, 다른 한 장은 지지하는 정당에게 투표한다. 1인2표제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54석은 정당투표에서 득표한 결과로 의석을 배분하게 된다.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 배분방법은 다음과 같다 국회는 지역구 국회의원(245석)과 비례대표 국회의원(54석)으로 구성된다. 과거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별도로 하지 않았지만, 직접선거와 평등선거에 위배된다는 2001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지역구후보자에 1표, 정당에 1표를 투표하는 ‘1인2표제’가 실시됐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백색’ 투표용지는 지역구후보자에게, ‘연두색’ 투표용지는 정당에 투표하며, 정당투표의 득표비율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선출한다. □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절차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은「의석할당정당 결정 →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 산출 → 의석할당정당의 의석수 산출 및 의석배분 → 당선인 결정 → 당선인의 공고 및 통지」순으로 이뤄진다. 의석을 할당받을 자격이 되려면 ▲정당투표에서 유효투표 총수(총 투표수 아님)의 3%이상을 득표하거나 ▲지역구투표에서 5석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이 되는 정당을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들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즉 의석할당정당이 아닌 정당의 득표수는 제외하고 산출한다. 의석배분은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비례대표의석 54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소수점 이하를 제외한 수)만큼의 의석을 당해 정당에 먼저 배분한다.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가 큰 순으로 54석이 될 때까지 1석씩 배분한다. 소수점이하의 수가 같을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각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후보자 명부에 게재된 순위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배분된 비례대표 의석수가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당선인 결정시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그 명단을 공고하고 지체없이 각 정당에 통지하며 당선인에게는 당선증을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