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부재자 투표가 오는 4월 3일과 4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된다. 부재자 투표자는 투표시 선관위에서 발송한 투표용지, 발송용봉투, 회송용봉투,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투표가 가능하다. 또한 신분증명서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과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써 사진이 첩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자격증 등이다. (미지참시 투표 불가) 특히 부재자 신고인이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하지 않고 거소에서 투표해 발송하거나 투표하기 전에 볼펜 등으로 미리 기표해 가져온 투표용지는 무효처리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또는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466-847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