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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청 군산설치 합의

강봉균 의원, 김완주 전북도지사와 협의 결론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06-02 12:18:05 2008.06.02 12:18:0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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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 주사무소를 군산에 설치하게 됐다. '주사무소를 전주에 설치하겠다'고 지난달 23일 입법예고해 논란을 이어온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과 관련해 2일 오전 강봉균 국회의원과 김완주 지사가 협의를 벌인 끝에 전북도는 당초 전주설치 안을 바꿔 군산설치를 명시하는 조례안을 도의회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고 강 의원측이 밝혔다. 지난달 입법예고에서 전라북도는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을 전주시 효자동 2번지 내에 둔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를 비롯한 군산시의회, 군산상공회의소, 군산발전포럼, 군산발전협의회 등은 경제자유구역청을 경제자유구역 전체면적의 85%를 차지하는 군산에 설치해야 마땅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강 의원이 직접 나서 김 도지사와 논의를 벌여 경제자유구역청 주사무소를 군산에 설치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도지사는 최근 해외출장 등으로 세부사항을 잘 몰랐다며 이를 즉각 개선할 것을 관련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지난달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전라북도가 문제의 조항을 개선해 오는 6일 전북도의회에 상정하게 되며, 전북도의회가 심의와 의결을 거처 최종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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