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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19일부터

3일 제122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06-03 15:23:45 2008.06.03 15:23:4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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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대 전반기 마지막 임시회인 제12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가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 동안 열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2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강태창)은 3일 제12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갖고 9일간의 회기와 처리할 12건의 부의안건, 회기중 의회운영에 대한 사항을 결정했다.    특히 임시회에서 다뤄질 주요 안건 중 우리말의 바른 사용 촉진을 위한 군산시 우리말 계승발전지원조례안과 과학장려를 통한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군산시 발명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고유가시대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도모를 위한 군산시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의원공동발의이거나 의원발의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밖에 산업단지 내 건축기준의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군산시 건축조례일부개정 조례안과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비해 철거규제를 완화한 군산시 주차장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심의, 처리될 예정이다.   강태창 운영위원장은 “제5대 전반기 마지막 임시회인 만큼 심도 있는 추경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심의로 의회 본연의 책임을 다할 방침이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123회 임시회에 상정된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군산시 우리말 계승 발전 지원조례안(배형원, 김종숙 의원공동발의) ▲군산시 발명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배형원, 서동완 의원공동발의)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희순 의원발의) ▲군산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장 폐수처리시설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하수도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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