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파관광지가 불법으로 조성되고 있는 묘지로 인해 산림 훼손과 경관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매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의회 박희순(비례대표) 의원은 15일 열린 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 일부 시민들이 은파관광지에서 텃밭 형태의 영농행위를 하고 있지만 시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경관 훼손과 추후 발생하는 토지보상과 지작물에 대한 보상 등도 우려된다며 이데 대한 단속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진성 군산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답변을 통해 “은파관광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매장이나 이장이 불가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묘지 이장을 하는 사례가 있다”며 “추후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아름다운 은파를 만들 수 있도록하겠다”고 말했다. 또 “무단으로 농지를 조성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해당 지역이 관광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농지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