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단속이 미흡해 일명 ‘쇠파라치’의 활개로 법과 제도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영세상인들 피해가 예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군산시의 쇠기고 원산지 표시 단속과 관련해 쇠파라치의 활개를 막기 위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대책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산시의회 서동완(민주노동당, 사진) 의원은 15일 열린 군산시의회 제125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이 지적하고 “쇠파라치가 활개를 치기 전에 효율적인 단속을 통해 영세상인들의 피해를 막자”고 제안했다. 서 의원은 또 군산지역에는 식품위생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시행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적용대상 업소가 일반음식점 3273곳을 비롯해 모두 3657곳에 달하지만 25명으로 구성된 5개반이 점검을 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이루고 시 자체적으로 소비자 감시원을 위촉해 단속의 공백을 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를 신고할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5만원부터 2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지만 3개월간의 단속 유예기간 중 100㎡ 미만 음식점의 미표시 건은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허위 표시는 지급된다.<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