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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금석 씨 등, 4.9 총선 관련 항고

1심 강봉균 의원 불기소처분과 관련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07-23 18:01:31 2008.07.23 18:01:3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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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9일 치러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강봉균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는 백금석씨 외 3인이 22일 광주고검에 항고했다. 백 씨 등은 지난 4.9 선거 직후 강 의원이 강현욱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모 방송사 TV토론과 옛 역전앞 정당연설회 등에서 허위사실공표와 비방 등 모두 9건의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며 지난 4월 16일 군산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군산검찰은 지난달 27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강 의원에 대해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내린 바 있다. 군산검찰은 강 의원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에 대한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사건을 고발한 백금석씨 외  3인은 강 의원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혐의가 있음에도 군산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이에 불복, 광주고검에 항고했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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