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가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열려 옥구소도읍 육성계획 수립 동의안 등 7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장덕종)은 19일 제126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갖고 회기와 처리할 부의안건 심의 등 의회운영에 대한 사항을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 안건은 직도사격장 관련 사업인 옥구소도읍 육성계획수립 동의안과 조선은행 매입에 따른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이어 도시계획시설(납골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정희 의원의 군산시 장한 어버이대상 조례안과 서동완의원의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박진서의원의 군산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배형원 의원의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가 4건이나 돼 관심을 끌고 있다. <전성룡 기자> 한편 제126회 임시회에 상정된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군산시 장한 어버이대상 조례안(의원발의)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의원발의) ▲군산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원발의)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옥구소도읍 육성계획 수립 동의안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도시계획시설(납골시설)결정안 의견제시의 건